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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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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날

제19조

제19조(마을기업의 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4월 2일을 말한다.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0조

제20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마을기업의 매출액, 성별ㆍ연령별 종사자 수, 사회 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실태 파악 및 정책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제21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업무수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업무범위, 지정기간, 운영실적 보고,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와 지원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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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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