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의 날
제19조
제19조(마을기업의 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4월 2일을 말한다.
마을기업의 날
제19조(마을기업의 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4월 2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마을기업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