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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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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제22조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나. 제15조제3항에 따른 검토사항 중 제14조제2항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감독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접수 나. 제15조제3항에 따른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현황에 관한 현장 확인 라.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 통보 2. 법 제13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나.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의 사실조사 다.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 통보 라.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제1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의 접수 바.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마을기업 출자자 의사 등의 확인 및 지정취소 통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제24조

제24조(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평가ㆍ성과관리, 지원사업 집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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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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