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주요 목표 및 추진 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모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의 일반현황
2. 매출, 고용 등 사업성과
3. 사회 공헌 활동 실적
4. 물품대장 확인 및 관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의 항목ㆍ시기ㆍ방법 등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본계획 및 마을기업 지원시책의 수립ㆍ개선
2. 시ㆍ도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 지원시책의 수립ㆍ개선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위원 정수(定數)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마을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3.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마을기업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중앙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중앙위원회 위원이나 그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중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9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마을기업 지정 또는 지원대상 신청 법인의 대표자 또는 참고인에게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체위원회
제11조(대체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원회를 대체위원회로 지정하여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것
2.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과반수일 것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위원회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일 것
2. 회의 소집, 의사ㆍ의결 정족수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갖출 것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직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