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주요 목표 및 추진 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