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
제12조(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