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위원 정수(定數)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마을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3.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마을기업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