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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중앙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중앙위원회 위원이나 그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중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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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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