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제9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마을기업 지정 또는 지원대상 신청 법인의 대표자 또는 참고인에게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