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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제1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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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제14조

제14조(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마을기업에 출자한 마을주민이 5명 이상일 것 2. 마을기업에 출자한 사람 중 마을주민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해당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80 나. 법 제12조제3항 및 이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한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출자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출자금 합계가 전체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공동체성을 갖출 것 2.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공공성을 갖출 것 3.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지역성을 갖출 것 4. 영업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있는 등 기업성을 갖출 것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제15조

제15조(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등 마을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 ②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을기업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마을기업 현황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기업을 지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정한 경우 해당 마을기업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 등

제16조

제16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로 및 홍보 지원 2. 생산제품ㆍ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지원 3. 인건비ㆍ운영경비 등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심의는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매년"을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제17조

제17조(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2.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40 3.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등

제18조

제18조(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된 사실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기관 등의 의견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기업,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은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마을기업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마을기업 출자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기업,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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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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