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2.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40
3.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