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 등
제16조
제16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로 및 홍보 지원 2. 생산제품ㆍ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지원 3. 인건비ㆍ운영경비 등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심의는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매년"을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