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제15조
제15조(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등 마을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 ②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을기업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마을기업 현황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기업을 지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정한 경우 해당 마을기업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