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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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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마을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마을주민의 기준

제3조

제3조(마을주민의 기준) 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그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마을기업을 지정할 때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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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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