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마을주민의 기준)
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그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마을기업을 지정할 때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