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위원회
제11조
제11조(대체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원회를 대체위원회로 지정하여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것 2.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과반수일 것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위원회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