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7조
제7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