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0조
제20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마을기업의 매출액, 성별ㆍ연령별 종사자 수, 사회 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실태 파악 및 정책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0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마을기업의 매출액, 성별ㆍ연령별 종사자 수, 사회 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실태 파악 및 정책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