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제2조

제2조(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으로서의 한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한우를 생산ㆍ사육하는 산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이하 "식육"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포장육(이하 "포장육"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해 한우를 도축ㆍ가공하는 산업 3. 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하는 산업

법령 전문 보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