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제2조
제2조(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으로서의 한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한우를 생산ㆍ사육하는 산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이하 "식육"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포장육(이하 "포장육"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해 한우를 도축ㆍ가공하는 산업 3. 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