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