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