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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7조

제7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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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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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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