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