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제6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작성의 내용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