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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제6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작성의 내용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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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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