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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도축ㆍ출하 장려금 지급 대상 한우)

도축ㆍ출하 장려금 지급 대상 한우

제12조

제12조(도축ㆍ출하 장려금 지급 대상 한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란 월령(月齡) 20개월 이상인 한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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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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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도축ㆍ출하 장려금 지급 대상 한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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