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제17조
제17조(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법 제2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한우의 수출에 필요한 유통ㆍ판매체계 구축사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제17조(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법 제2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한우의 수출에 필요한 유통ㆍ판매체계 구축사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