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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제14조

제14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 소득금액 기준: 전년도 대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한 한우농가 2. 부채 기준: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한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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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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