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제14조
제14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 소득금액 기준: 전년도 대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한 한우농가 2. 부채 기준: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한우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