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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소규모 한우농가

제16조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한우 사육마릿수 50마리 미만의 한우농가를 말한다. 이 경우 한우 사육마릿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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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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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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