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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제15조

제15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14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ㆍ이행가능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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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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