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제15조
제15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14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ㆍ이행가능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