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등
제13조
제13조(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한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도축 및 출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에 따른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할 것 2. 한우의 도축 및 출하 사실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을 통해 확인될 것 ②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한우농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한 한우농가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