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제2조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개회식장ㆍ폐회식장
2. 응급의료시설
3. 방범시설
4. 상하수도시설ㆍ용수공급시설
5. 그 밖에 산림청장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쓰레기 처리시설
3. 그 밖에 산림청장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