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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제2조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개회식장ㆍ폐회식장 2. 응급의료시설 3. 방범시설 4. 상하수도시설ㆍ용수공급시설 5. 그 밖에 산림청장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쓰레기 처리시설 3. 그 밖에 산림청장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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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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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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