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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수료 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7조

제7조(수수료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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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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