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수료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