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2조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 둘 이상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