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2조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 둘 이상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