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3.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4.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6.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울산광역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