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박람회와 관련된 문화ㆍ예술 또는 체육 행사
2.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ㆍ정원문화 또는 정원치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