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4조
제4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정보, 경비 및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참가자, 종사자, 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의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 2. 관계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박람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업무 다. 박람회와 관련된 화재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테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업무 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