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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제3조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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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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