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내용 등
제13조
제13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② 울산광역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