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제2조
제2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다. 「축산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 라. 「축산법」 제7조에 따른 검정기관 마.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로서 한우에 관한 축산자조금(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축산자조금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단체 사. 한우산업 관련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한다) 2.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한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