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등
제6조
제6조(교육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 2.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교육과목별로 강사(외부 강사를 포함한다)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인력(강사는 제외한다)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4.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것(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정 신청일 직전 3년간 교육 실시 횟수가 5회 이상이고 교육 이수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