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제5조
제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제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