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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한우 부산물의 활용

제7조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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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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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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