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부산물의 활용
제7조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한우 부산물의 활용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