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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영개선계획의 내용)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영개선계획의 내용)

경영개선계획의 내용

제4조

제4조(경영개선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의 현황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의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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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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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영개선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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