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제3조
제3조(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제3조(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