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
제11조
제11조(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