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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 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에 대한 정보 나. 국제범죄조직의 범죄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한 정보 다. 국외 활동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합동 추적에 필요한 정보 라.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사 시작ㆍ종결 등 처리 결과 마. 그 밖에 관계기관 간 국제범죄조직 합동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필요한 공조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파견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 실시하는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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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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