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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범죄"란 다음 각 목의 초국가적 성격의 범죄 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가.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나. 하나의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그 준비, 계획, 지시 또는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범죄 다. 하나의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다른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2. "국제범죄조직"이란 국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기구 및 협의체 등을 말한다. 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목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으로 설치하는 기구ㆍ협의체 등 4.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란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 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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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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