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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4조(직무수행 원칙)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4조(직무수행 원칙)

직무수행 원칙

제4조

제4조(직무수행 원칙)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및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ㆍ협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및 국제범죄조직을 탐지한 경우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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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4조(직무수행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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