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원칙
제4조
제4조(직무수행 원칙)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및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ㆍ협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및 국제범죄조직을 탐지한 경우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