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제8조
제8조(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의 장, 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제8조(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의 장, 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8조(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