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
제12조
제12조(교육ㆍ훈련)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공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ㆍ훈련
제12조(교육ㆍ훈련)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공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2조(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