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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2조(교육ㆍ훈련)

교육ㆍ훈련

제12조

제12조(교육ㆍ훈련)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공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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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2조(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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