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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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범죄"란 다음 각 목의 초국가적 성격의 범죄 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가.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나. 하나의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그 준비, 계획, 지시 또는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범죄
다. 하나의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다른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2. "국제범죄조직"이란 국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기구 및 협의체 등을 말한다.
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목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으로 설치하는 기구ㆍ협의체 등
4.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란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이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라 한다)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제범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국제범죄조직 관련자"라 한다) 및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목의 대응조치
가. 발견ㆍ추적ㆍ기록 및 관리
나.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등 분석ㆍ검증 및 제공
다. 적발ㆍ와해(瓦解)ㆍ역이용(逆利用)ㆍ추방ㆍ국내송환 등 저지(沮止) 활동
라.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마.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 지원에 관한 활동
바. 대응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과의 인력ㆍ정보 교류 등 협력
아.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제4조(직무수행 원칙)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및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ㆍ협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및 국제범죄조직을 탐지한 경우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ㆍ전략 수립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3.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국외 정보협력체계 구축
4.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홍보 및 대내외 교육
5.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
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에 대한 정보
나. 국제범죄조직의 범죄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한 정보
다. 국외 활동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합동 추적에 필요한 정보
라.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사 시작ㆍ종결 등 처리 결과
마. 그 밖에 관계기관 간 국제범죄조직 합동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필요한 공조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파견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 실시하는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① 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신원ㆍ범죄 계획 등의 추적ㆍ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조사,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 상황ㆍ결과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이나 국외에 체류 중인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으로부터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의 장, 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사활동)
①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10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분석ㆍ검증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ㆍ디지털자료(이하 "임의제출물"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4항에 따른 분석ㆍ검증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송부할 수 있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유류물 중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임의제출물 중 소유자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12조(교육ㆍ훈련)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공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범죄 실태ㆍ피해예방법, 국제범죄조직 적발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 관련 사항의 정보 수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바목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의 국제범죄정보센터 수행 업무
3.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
4. 제10조에 따른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분석ㆍ검증 등 업무
5.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관련 업무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5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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